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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 회동' 계엄 가담 군인들 1심 무죄 판결

12·3 비상계엄 모의 혐의 군인들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없다며 1심 무죄 선고

처음 본 시각

AI 요약

  1. 12·3 비상계엄 관련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에 참여해 모의한 혐의를 받던 전직 군인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1][2][3]
  2. 재판부는 이들에게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했다.[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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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속보] '롯데리아 회동' 계엄 가담 군인들 1심 무죄..국헌문란 목적 없어"뽐뿌
  2. 2'2차 롯데리아 회동' 구삼회방정환, 1심 무죄..국헌문란 목적 없어"뽐뿌
  3. 3'롯데리아 회동' 구삼회방정환, 1심 무죄..국헌문란 목적 없어"뽐뿌
  4. 4'롯데리아 회동 장성' 무죄클리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