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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망보험 가입 모친 징역형

피 토하는 아들 두고 119 대신 보험 가입한 엄마, 징역 3년

처음 본 시각

AI 요약

  1. 아들이 피를 토하는 것을 보고도 119에 신고하지 않고 사망보험에 가입한 친모가 있었다.[1][2]
  2. 이 친모는 이후 보험금을 타냈고, 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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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2개

  1. 1피 토한 아들 보고 사망보험 가입한 엄마...징역형 선고82쿡
  2. 2아들 피 토하자 119 신고 않고 보험 가입…보험금 타낸 친모 징역 3년 선고루리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