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응급실 필수과 전문의 배치 의무화 추진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응급실 전담인력을 구성할 때 평일 주간에는 내과·외과·신경과·신경외과 전문의를 각각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신속한 감별진단과 치료가 가능해지고, 응급의학과와 배후진료과 간 협력체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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