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수탉' 납치·살해 시도 일당, 항소심서 감형…징역 15·12년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1부(정승규 부장판사)는 27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26·남)와 B 씨(24·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했다.범행을 도운 혐의(강도상해방조) 등으로 함께 기소된 C 씨(37·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30년을, B 씨에게 징역 25년을, C 씨에게 징역 5년을 ...

에펨코리아에서 원문 보기

아직 댓글이 없어요.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댓글을 쓰려면 자바스크립트를 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