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원 배상 판결 유지… 항소…
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40/0000050576 이날 재판부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와 관련해 '원고의 주장은 피고가 사전 서면 동의없이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라며 '피고에 대해선 위약벌 청구 문제가 된다. 1심과 동일하게 판단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약벌 청구와 관련해서는 '설령 피고가 원고 대표이사의 동의를 구두로 받았다 하더라도, 사전에 서면 동의없이 감독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댓글을 쓰려면 자바스크립트를 켜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