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 큰 10대들 '비상'…사장님들 '환호'

지난 8월 개정 전자정부법 시행에 따라 모바일 신분증을 변조한 사람도,이를 행사한 사람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게 된 겁니다.술 한번 먹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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