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세금은 내는데 건보료는 제외"…분리과세소득에 …2
자산·금융 분야의 구멍도 여전하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 되는 하이일드펀드 배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초과 이익 등 정책적 특례 금융상품 수익은 과세 자료 미비와 법적 근거 부재로 건보료가 면제돼 왔다.여기에 연간 1천5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연금저축·IRP)과 건당 3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기타소득(자문료·원고료 등) 역시 건보료 부과망을 완전히
자산·금융 분야의 구멍도 여전하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분리과세 되는 하이일드펀드 배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초과 이익 등 정책적 특례 금융상품 수익은 과세 자료 미비와 법적 근거 부재로 건보료가 면제돼 왔다.여기에 연간 1천5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연금저축·IRP)과 건당 300만원 이하의 분리과세 기타소득(자문료·원고료 등) 역시 건보료 부과망을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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