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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소득 건보료 부과 검토

세금은 내는데 건보료는 면제되던 일용근로·금융·연금소득이 부과 검토 대상

처음 본 시각

AI 요약

  1. 일용근로·일부 금융·연금소득 등 분리과세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1]
  2. 하이일드펀드 배당, ISA 비과세 초과 이익은 과세 자료 미비와 법적 근거 부재로 건보료가 면제돼 왔다.[2]
  3. 연 1천500만원 이하 사적연금과 건당 300만원 이하 분리과세 기타소득도 부과망 밖에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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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 2개

  1. 1분리과세소득에 건보료 부과 검토뽐뿌
  2. 2기사)"세금은 내는데 건보료는 제외"…분리과세소득에 …2DVD프라임